[앵커]
수능 뒤 첫 주말인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대학별 수시 논술과 면접 전형이 시작됐습니다. 도심이 막히다보니, 퀵서비스를 이용해 이동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요. 오토바이로 사람을 운송하는 건 불법이지만, 시험시간을 맞추려면 웃돈을 얹어서라도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낙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수험생을 태운 오토바이가 대학 정문 앞에 멈춰섭니다.
수험생은 다급히 고사장으로 달려가고 학부모는 오토바이 기사에게 휴대폰으로 돈을 부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에서부터 퀵으로….) 길이 너무 막혀서 여기 앞에서부터…."
고사장 앞엔 시험 종료 20분 전부터 이렇게 수험생들을 이송할 오토바이 수십 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 종료 직후 달려나온 수험생들이 곧바로 올라타고, 수험생을 태운 오토바이는 버스전용 도로로 질주합니다.
서울 주요대학 논술 전형이 주말 오전 오후에 몰리다보니, 한 곳이라도 더 시험을 보려는 수험생들이 퀵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학부모
"저는 이제 그냥 아이랑 버스 타고 갈 생각을 하고…. 근데 어제 대치동 논술 학원에서 '무슨 소리 하냐. 너 지금 무조건 퀵을 타고 가든 뭘 해야 된다'…."
일반 퀵서비스의 10배에 달하는 운임에 오토바이 기사들도 대학으로 몰렸습니다.
퀵서비스 기사
"여기(경희대)서 성균관대 가는데가 지금 13만 원 그러니까 다리 건너오는 건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학부모들은 불안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학부모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제일 너무 소중한 아이를 그냥 저 오토바이에 그냥 맡긴다는게…. 입시는 치러야 하니까."
학부모
"약간 터무니없는 가격 같기도 하고. 엄마들 수험생들 뭐 그냥 어쩔 수가 없으니까 …."
하지만 현행법상 이륜차가 물건이 아닌 사람을 운송할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 수송 해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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