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 등록: 2025.11.17 오전 10:48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날 구속적부심사에서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