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 징역 3년 형을 구형하면서 진급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관련 2천 39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에 대한 몰수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서 현금 2천만 원과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개인정보를 민간인 신분으로 넘겨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 김 모 대령과 정 모 대령이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습니다”고 짧게 말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는 내달 15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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