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천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도 "(유튜브 발언은) 앵커의 질문에 대해 답할 때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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