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아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경북 영주시 이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검거 직후 도주했다.
이 남성은 주택에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부모님께 인사를 하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들은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남성은 이튿날 오후 3시 30분쯤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수갑을 채우는 게 원칙이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형사 3명과 담당 팀장 1명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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