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도소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민영 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게 힘을 써 줬으니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민영 교도소가 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서울구치소에 있던 김호중 씨는 지난 8월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내가 너를 뽑았으니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금전이 오가지는 않았고 김 씨가 다른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황을 파악한 법무부는 A씨 등을 조사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영 말고, 민영 교도소가 있습니까?
[기자]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한 민영 교도소가 바로 소망교도소입니다. 2000년 민영 교도소 설치 법령이 제정된 후 2010년에 기독교계 재단법인이 경기도 여주에 만들었습니다.
[앵커]
국영 교도소와 비교하면 생활 환경이 어떻습니까?
[기자]
2022년 기준 국영 교도소 수용률은 105.8%지만 소망교도소는 98%였습니다. 1인당 수용 면적도 1.5배쯤 더 넓습니다. 수감자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고, 수감자와 직원들이 같은 메뉴로 식사하는 등 유화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상균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경미한 범죄의 수감자들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재사회화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민영 교도소를 운영하게 된 거고요. (국영 교도소의) 과잉 수용의 문제도 있고요."
[앵커]
범죄자 수용시설 치고는 사정이 좋아 보입니다. 많이들 가고 싶어할 것 같은데, 수감자를 어떻게 선발합니까?
[기자]
국영 교도소 수감자가 이감을 희망하면 소망교도소 측에서 방문 면담을 하고,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누굴 이감시킬지 확정합니다. 자격요건은 7년 이하 형을 받고 전과 2범 이하인 남성이어야 합니다. 마약, 공안 범죄자는 제외되고 조직폭력배도 받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가 널 뽑았다', 이런 주장이 가능합니까?
[기자]
실제로 직원 A씨가 모종의 힘을 썼는지는 법무부가 조사 중입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찍이 2011년에 "수감자 선정 절차가 투명하지 못해 특권층 시설로 악용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선정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절차가 자의적"이라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김안식 /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 (前 청송교도소장)
"(소망교도소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현재도 법무부 감독관이 나가 있지만 좀 더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해서 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민영 교도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자]
한때 민영 교도소를 100곳 넘게 운영했던 미국을 보면 국영 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장점과 함께 부정부패에 취약하다는 부작용이 공존했습니다. 특히 판사가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특정 민영 교도소에 갈 수 있게 해 주거나 교정국 직원들이 민영 교도소 계약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영 교도소가 특권층의 시설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수감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