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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특검' 안권섭, '대표총괄변호사' 홍보했지만…등기부에 이름 없어

  • 등록: 2025.11.17 오후 21:41

  • 수정: 2025.11.17 오후 22:09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의혹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검찰수사의 불법성을 찾아내야하는 막중한 자리인데, 막상 안 특검 본인의 이력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관봉권 띠지분실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별검사에 임명된 안권섭 변호사가 출근길에 소회를 밝힙니다.

안권섭 / '관봉권·쿠팡 외압' 상설특별검사 
"우선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안 특검은 특수·공안·공판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친 검사 출신입니다.

안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90일간 수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안 특검 본인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근무하던 대형 로펌의 등기부 상 대표가 아닌데도 홈페이지 등에는 '대표총괄 변호사'로 홍보해온 겁니다.

변호사법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대형 로펌이 '대표 변호사' 직함 남용으로 법무부 징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직업 윤리와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은 "등기상 대표 변호사만이 '대표변호사'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규가 없다"고 했고, 안 특검은 "관행으로 해오던 일"이라며 "명함에는 대표 명칭을 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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