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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게 "강제 뽀뽀"…50대 日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행

  • 등록: 2025.11.18 오전 10:58

  • 수정: 2025.11.18 오후 14:06

/BTS 멤버 진 인스타그램 캡처
/BTS 멤버 진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강제추행한 50대 일본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진과 포옹을 나눈 뒤 강제로 볼에 입을 맞췄고, 진은 당황하며 재빨리 몸을 피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접수하고 A 씨를 입건한 뒤 출석을 요구했다.

송파경찰서는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가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하자 조사를 재개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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