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반려견이 치료 도중 사망하자 수의사를 폭행한 남성이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지난달 23일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남성은 지난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동물의료센터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반려견이 죽었다는 이유로 30대 남성 수의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반려견이 죽었다는 소식에 화가 나 "넌 수의사도 아니야"라며 수의사의 뺨을 가격하고 복부를 때렸으며, 처치실로 피신한 수의사를 따라가 멱살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수의사로부터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아 거액의 수술비를 마련했으나 결국 반려견이 사망해 분노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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