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간호대학교 전 총장 등이 교비회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군산간호대 전 총장 등 2명을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17일) 밝혔다.
전 총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행정소송과 임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비와 노무사비 등 수천만 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령은 교비 회계를 타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교직원이나 근로자와의 임금 등 분쟁 해결 비용은 학교 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고발로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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