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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9년간 폐석재 900t 불법 매립한 70대 업자 구속

  • 등록: 2025.11.18 오후 14:22

제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에서 폐기물 900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70대 석재업자가 구속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8일) 밝혔다.

또 해당 업체 직원 2명과 굴삭기 기사 1명, 다른 골재업자와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된 업자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시 조천읍에서 석재 업체를 운영하면서 900t의 폐석재 등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1만 5000여t의 폐석재를 다른 골재업자에 넘겼는데 해당 업체는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업자는 자치경찰 조사에서 '다른 업체에 보낸 폐석재는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원석을 싸게 구매하기 위해 무상으로 넘겼다는 주장도 했는데, 수사결과 이들은 매립 행위가 범죄라는 걸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CCTV를 끄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미리 맞춘 정황도 확인됐다.

폐석재를 불법 매립한 지역은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구역이다. 경찰은 폐기물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업자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약 2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 환경을 훼손하는 사범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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