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병대원 특검이 청구한 두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여태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발부된 건 단 1건입니다. 수사 기간은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공수처 1, 2인자였던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영장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섭니다.
김선규 / 전 공수처 부장검사 (어제)
(수사팀에서는 필요성 보고를 했다는데 강제수사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
송창진 / 전 공수처 부장검사 (어제)
(윤 전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방해하신 거 인정하실까요?) "……."
해병특검은 두 사람이 공수처 순직해병 사건 수사팀에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해병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을 뺀 나머지 9건은 모두 구속에 실패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애초에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장 치고 체포·구속 많이 하고 그게 성과가 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하고 있는…."
특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두텁게 확인했다"며"공소유지엔 문제 없을 것" 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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