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조승환, 국회의원)이 법령과 지자체마다 다른 청년 연령 기준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단계적 상한 조정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여의도연구원의「청년 연령 기준의 불일치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법령과 지자체 조례마다 청년 연령 기준이 달라 정책 간 연계가 어렵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적용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세종시가 39세, 경기도는 34세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9세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5년 기준, 청년 상한을 49세로 설정한 기초자치단체는 40곳에 달했다.
그런데 여의도연구원이 올해 3월 24~25일, 전국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가 청년을 30~39세 이하로 인식했고 40세 이상을 청년으로 본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청년기본법」(만 19~34세)보다 다소 넓은 범위이지만, 일부 지자체의 ‘49세 청년’ 규정과는 인식차가 있다.
나경태 연구위원은 “청년정책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법령과 지자체마다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정책 간 연계와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중앙·지방 간 형평성 저하와 정책 신뢰도 하락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연구원은 청년 연령 기준 개선을 위해 2년에 1세씩 연령 상한 단계적 조정, 인구감소지역 한정 탄력 적용, 정책별 공고에 핵심 수혜 연령 명시 등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국제기구 대부분은 청년을 15~34세로 정의하고 40세 이상을 청년으로 보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 일부 지자체가 유일하다. 나 연구위원은 “국제 기준과의 괴리가 커질수록 청년정책이 행정 편의적 포퓰리즘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청년의 현실적 생애주기와 국민 인식에 기반한 합리적 연령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은 “청년의 정의는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국민 인식과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청년 정책이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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