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4천억 원대 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3년 간 끌었던 분쟁에서 이기면서 정부는 한 푼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허유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어제)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주장하며 론스타가 국제 중재를 제기한 지 13년 만입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론스타는 9년 뒤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높은 가격으로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더 높은 가격에 팔 기회를 놓쳤다며 6조 원 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2022년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한국 정부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청구액의 4.6%에 달하는 2억1650만 달러, 당시 환율 기준 28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했고, 3년간 추가 심리 끝에 한국이 최종 승소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배상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4000억 원 배상 책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 원도 론스타 측이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TV조선 허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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