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된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 5,829명, 2,965억9,100만 원, 법인 3,324곳, 2,311억1,800만 원 등 총 5,277억900만 원이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 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56)씨였다.
'1세대 무기 중개상'으로 알려진 이규태(75) 전 일광그룹 회장은 지방소득세 22억8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상위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163명, 법인 305곳 등 1,468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583억9,300만 원, 법인 430억7,700만 원 등 총 1,14억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드러났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5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말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 원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 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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