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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소 4개월 만에 또 범행…'성추행' 연예기획사 임원 영장 두 차례 기각, 왜?

  • 등록: 2025.11.19 오후 21:26

  • 수정: 2025.11.19 오후 21:30

[앵커]
이 연예기획사 임원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출소한 지 불과 넉 달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두 차례나 신청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어서 정민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콩에 본사를 둔 엔터테인먼트 그룹입니다.

국내 유명 배우들이 소속된 기획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재작년 4월 이 엔터테인먼트그룹이 돌연 최고경영자 사임 소식을 공시했는데, 당시 사임한 최고경영자가 오늘 준강제추행과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고 모 씨였습니다.

당시 소속회사가 밝힌 사임 이유는 "개인적인 가정사"였지만, 취재 결과 고씨는 사임 직후 국내에서 성범죄 재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1년 1월 새벽 술 취한 여성을 조수석에 태워 추행하는 등, 일면식 없는 여성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고 씨가 같은 범죄로 복역 후 지난 4월 출소한 사실을 파악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영장 판사가 제시한 첫번째 기각 사유는 "피고인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다"였습니다.

두번째 청구된 영장은 "새로운 구속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각됐습니다.

당시 고 씨의 법률대리인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영장판사 2명과는 공교롭게도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고씨가 임원으로 있는 엔터테인먼트사는 "현재 수사 중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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