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만 원 빌렸는데 11개월 이자만 '5700만 원'…서민 2만 명 울린 '고리대금' 업자들
등록: 2025.11.19 오후 21:28
수정: 2025.11.19 오후 21:32
[앵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울린 악성 고리대금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수십 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수 천만원을 뜯어갔습니다. 정부가 이런 불법 사금융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빌라를 급습합니다.
건장한 남성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이어 일당을 체포합니다.
"대부업법 위반으로 체포영장 갖고 왔으니까…"
포승줄에 묶여 승합차에 오르는 남성들, 지난 2021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고리대금업자들입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광고한 뒤 2만 명으로부터 680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200만 원 이내의 소액을 대출해 줬는데, 97만 원을 빌려주고 11개 월 이자로만 57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연 3만%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냈습니다.
갚지 못하면 더 큰 금액을 대출하게 하거나 채무자가 성매매나 도박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까지 나서 불법 사금융업을 뿌리 뽑겠다며 고금리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의무를 없애고 대부업법 등록 절차도 강화했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됩니다.
경찰 관계자
"(원리금) 변제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는데 협박을 하니까 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엔 150만 원의 사채를 빌린 의사가 1년 간 3000만 원을 뜯기고 병원을 폐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SNS를 통해가지고 접근을 해 오는 거죠. (금융권에서) 접근성 있게 긴급생계비 대출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죠."
불법 대부업 관련 피해 신고나 상담은 2020년 8000건에서 지난해 1만53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