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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1심 선고…野 의원 무더기 실형 구형

  • 등록: 2025.11.20 오전 07:35

  • 수정: 2025.11.20 오전 07:39

[앵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 현역 야당 의원에게 무더기 실형이 구형된 상황입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국회 복도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드러누운 채 인간 띠를 만듭니다.

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거친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원천! 무효! 원천! 무효!"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의원실에 6시간 동안 감금됐습니다.

검찰은 회의 방해와 의안과 점거 등 혐의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재판을 받는 이들 가운덴 현역 의원 6명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이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9월 15일)
"민주당이 사실상 의회 독재를 완성하려는 것에 검찰이 부화뇌동한 것…구형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은 "반헌법·반의회적 폭거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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