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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방임 피해 아동 매년 2000명…위탁 가정은 '태부족'

  • 등록: 2025.11.20 오전 08:14

  • 수정: 2025.11.20 오전 08:19

[앵커]
학대나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매년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품어줄 위탁가정이 턱없이 부족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9년차 위탁 부모 이은하 씨.

생후 3개월 때 처음 만난 A군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합니다.

이은하 (가명)
"지하 방에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어두운 가운데서… 저는 한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씨는 부모의 이혼이나 학대 등으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을 돌보는 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쉰을 넘긴 나이에 다시 육아에 뛰어들었지만 몸이 고되도 보람은 큽니다.

이은하 (가명)
"우리 아이를 키우고 거의 20년이 더 지나고 나서 이 아이를 맡았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을 바라볼 때 그것이 또 하나의 기쁨이고."

주민등록상 동거인 신분이라 법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없을 때는 속이 상하고 주변의 시선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은하 (가명)
"(해외에서는) 너희 할머니니 엄마니 이런 거 별로 묻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를 키우니까 가족인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게 시선적으로 따갑고…."

가정위탁 대상 아동은 매년 2000명에 달하지만 위탁 부모가 턱없이 부족해 35%만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위탁 가정이 학대 피해 아동을 3년 이상 돌보는 경우 '전문 위탁'으로 분류돼 기존 양육보조금에 월 100만 원의 전문아동보호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 지원금이 적은 데다 이마저도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면 중단되기 일쑤입니다.

박수봉 / 초록우산 복지사업본부장
"전문 위탁 지정에 관련된 예산은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보니까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자격 요건을 갖추어도 지정되지 않는…."

국가가 직접 나서 가정위탁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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