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내년부터 12세 미만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 발급

  • 등록: 2025.11.20 오후 16:23

내년부터 12세 미만 미성년자도 체크카드를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여신금융협회에서 7개 카드사 등과 간담회를 하고 미성년자 카드 발급 연령을 내년 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그동안 현금 없는 결제 환경으로 변하면서 현재 12살 이상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금융위는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한도도 현행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늘리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미성년자 가족카드 제도도 전면 도입된다. 가족카드는 12살 이상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이용 업종과 한도를 설정해 발급하는 신용카드로,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후 시범 운영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정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