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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불구속 송치…공소시효 10년 적용
등록: 2025.11.21 오전 00:08
수정: 2025.11.21 오전 00:49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공무원 직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 조항을 적용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관련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일부 발언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영등포경찰서장 등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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