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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휴대전화 딴짓' 좌초 여객선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 등록: 2025.11.21 오전 11:42

  • 수정: 2025.11.21 오후 12:4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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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딴짓하면서 퀸제누비아2호의 키를 제대로 조종(조타)하지 않아 좌초 사고를 낸 혐의다.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본 것으로 조사된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방향 전환)을 해야 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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