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리고 1000만 원 넘는 이자를 면제
받은 혐의를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처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금액의 내용과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의 기자였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면제 받은 약정이자 1454만 원을 김 씨에게서 받은 금품으로
판단해 홍 회장 등을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고,
지난 9월 검찰은 홍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과 1454만 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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