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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 1500만 원

  • 등록: 2025.11.21 오후 14:27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리고 1000만 원 넘는 이자를 면제 받은 혐의를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처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금액의 내용과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의 기자였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면제 받은 약정이자 1454만 원을 김 씨에게서 받은 금품으로 판단해 홍 회장 등을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고, 지난 9월 검찰은 홍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과 1454만 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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