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이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법정에서 부인했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이 2022년 10월,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소속 양주시 출신 공무원 등 ‘양우회’ 회원 20여 명에게 총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부행위는 후보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 또는 연고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 시장 측은 해당 만찬이 “양주시 현안과 추진 시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 간담회였고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 안에 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또 간담회에는 지역 국회의원 참석도 고려됐고, 도의회 예산 확정 한 달 전 진행된 만큼 선거와 무관한 자리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23년과 올해 4월 두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시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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