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0대 남성은 충북 충주시 칠금동의 한 주택가 상가 건물 1층을 빌려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은 게임기 110대를 놓고 손님들이 게임을 해 포인트를 따면, 이를 현금으로 바꿔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어제(20일) 현장을 급습해 게임기 110대와 현금 450만 원,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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