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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안 바꿔준다" 불만에 아파트에 불지른 여중생 입건

  • 등록: 2025.11.21 오후 17:13

제공 광주북부소방서
제공 광주북부소방서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여자 중학생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0대 여자 중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다.

학생은 어제(20일) 오후 10시 52분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의 3층 작은방에서 라이터로 침구류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집은 아동보육시설로 지정돼 학생이 사회복지사의 관리 하에 거주하던 곳이었다.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SNS가 가능한 휴대전화로 바꿔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사회복지사가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나자 당시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75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중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학생의 방화로 해당 아파트 가구가 전소됐고, 1211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은 추산하고 있다.

신고는 함께 머물고 있던 다른 청소년이 화재를 목격하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화를 저지른 학생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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