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욕설' 김용현 변호인단에 법원 "결코 용납될 수 없다"…법적 대응 예고
등록: 2025.11.21 오후 17:47
수정: 2025.11.21 오후 18:25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이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부에 대해 욕설한 것을 두고 법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 등은 ‘신뢰관계인 동석’을 이유로 재판 참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신뢰관계인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소란 등에 강력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재판부는 두 변호인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발하자 “감치하겠다”며 유치 명령을 내렸다.
이어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15일 감치명령을 내렸지만,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두 사람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집행명령은 정지됐다.
이후 이 변호사 등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의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과 비판 발언을 퍼부었다.
이에 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원이 취한다는 ‘적절한 조치’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형사고발 또는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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