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를 또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4심제'라면서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어제 인제대 강연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 반대한다"며 "재판소원은 쉽게 말해 4심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김상환 / 헌법재판소장 (지난달 17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
문 전 대행은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형배 / 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9월, SBS '김태현의 정치쇼' 中)
"재판을 세 번이다 네 번이다 계속하면 좋다는 것은 진 사람의 이야기이지 이긴 사람은 재판을 한 번 하면 좋은 겁니다."
문 전 대행은 반대 이유로 헌법적 근거를 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 과반수는 국회 (임명) 동의를 받지 않지만, 대법관은 전원 국회 동의를 받는다"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정도의 헌법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헌재소장 1명을 제외한 8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문 전 대행은 또 "대법원이 잘못하면 법률을 바꾸면 되지만 헌재는 헌법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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