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병대원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해 12명을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 실체를 파악했다고 강조했지만,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과잉 수사였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 특검이 수사 개시 142일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민영 / 순직 해병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구체적 지시를 하고, 이종섭 전 장관 등이 위법한 지시를 이행했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만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명이나 영장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됐다는 거는 굉장히 아주 좀 성과가 좋지 않다고 봐야죠."
해병특검은 수사 외압을 포함해 이종섭 도피 의혹, 공수처 수사지연 의혹 등 지금까지 10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 한 명만 구속에 성공했습니다.
해병특검은 오는 28일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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