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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해역 운항 선박 5척뿐인데…관제사 "다른 선박 보느라 좌초 몰라"

  • 등록: 2025.11.21 오후 21:33

  • 수정: 2025.11.21 오후 21:40

[앵커]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관리 체계는 엉망이었습니다. 항해사는 충돌 13초 전에서야 사고를 감지했습니다. 관제센터는 항로 이탈을 사고 전에도 몰랐고, 사고 후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무인도로 돌진한 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2만 6000톤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해경이 항해데이터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40대 항해사는 자동항법장치로 운항하며 휴대전화를 보다 사고 발생 13초 전에야 위험을 인지하고 조타수에게 뒤늦게 방향 전환을 지시했습니다.

김황균/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 (어제)
"원래 변침(방향 전환)을 하려면 이게 좁은 수로이기 때문에 자동 조타를 원칙적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조타수는 "방향 전환 지시를 받았을 땐 이미 족도가 눈앞에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해경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도 항로 이탈을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사고가 난 사실조차 3분 넘게 몰랐습니다.

관제센터 측은 "사고 당시 항로를 이탈한 다른 선박이 있어 집중 모니터링 중이어서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항로 이탈 경보시스템은 소형 선박들 때문에 꺼놨다고 밝혔습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
"소형선들은 항로를 준수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알람이 계속 울리면 관제에 사실 방해가 됩니다."

당시 사고 해역을 지나는 선박은 5척에 불과했습니다.

해경은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관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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