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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신혼 20% '위장 미혼'…결혼은 부동산 페널티?

  • 등록: 2025.11.21 오후 21:41

  • 수정: 2025.11.21 오후 21:52

[앵커]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20%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언론에서까지 이런 실태를 지적했다고 하던데 이유는 뭔지, 대안은 있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20%나 되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는 게 어디서 나온 자룝니까?

[기자]
올해 통계청 자룐데요, 결혼식을 한 뒤 혼인신고까지 1년 이상 걸렸다고 대답한 신혼부부가 다섯 쌍 중 한 쌍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이런 신혼부부가 전체의 10.9%였는데 지난해에는 19%까지 급증했습니다. 2년 이상 지연한 부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위장 미혼'이라고 보도하면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앵커]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내집마련을 위한 지원책이 결혼한 사람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저금리 주담대인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자격 요건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데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합산 한도가 1억 2000만 원이 아닌 8500만 원이 됩니다. 주택청약도 미혼일 땐 각각 가능한데 결혼하면 세대당 1회로 제한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각 집을 사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세가 1~3%지만 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까지 올라갑니다.

권대중 /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제일 유리한 거는요, 미혼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게 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청약을 하거나 그래요."

[앵커]
페널티라는 말이 나올 만 하네요. 정책이 이렇게 설계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1인가구 때의 기준을 두 배로 인정해 주면 혜택이 너무 커져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게 첫 번째 이윱니다. 가족은 생필품 같은 각종 재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1인가구일 때보다 소비가 줄고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올라가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가구당 경제력을 중시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고 규제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규제 위주로 정책을 펴는 한 이런 케이스는 피하기가 어렵죠."

또 저금리 대출이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면 이게 결국 유동성을 높여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날 거라는 걱정과 함께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혼인신고를 하면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기자]
생애 1회에 한해 연말정산 때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고요, 결혼을 하면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도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외에도 이것저것 혜택이 많은데 여전히 청약이나 주담대에서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증여 한도를 올려준 것도 부모님에게 받을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는 혜택입니다.

[앵커]
결혼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혜택은 왜 이렇게 짠가 궁금했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해법을 내놓길 바랍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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