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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처벌받고도 또 만취해 운전대 잡은 40대 실형

  • 등록: 2025.11.22 오후 14:00

음주운전으로 이미 5차례 처벌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대 남성은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3km 정도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4%였다.

남성은 이전에도 5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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