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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내놔" 제주행 항공기서 난동 부린 40대 여성 실형

  • 등록: 2025.11.22 오후 16:05

  • 수정: 2025.11.22 오후 16:07

항공기 내에서 “낙하산을 달라”며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27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승객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 승무원을 발로 차는가 하면, 자신을 촬영하던 다른 승무원의 손을 잡아당기고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낙하산을 달라”며 비상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고, 이를 본 승객들이 합세해 제지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은 앞선 6월 18일 김포공항에서 한 남성을 6분 동안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과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 4명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성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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