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 측은 예정대로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재판부가 구속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망친 이씨를 34일만인 지난 20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2010년 7월 진행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단계 작전 당시 또 다른 주포로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주기도 한 지인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7월 전씨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 2대를 찾았다. 이 때 김 여사와 이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도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2013년 3월께 이씨의 소개로 김 여사가 자신을 찾아와 처음 만난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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