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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치과, '퇴사 배상' 논란…노동법 위반 여부 근로감독

  • 등록: 2025.11.23 오전 09:17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대형 치과에 대해 당국이 근로감독에 나섰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이 병원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위약 예정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위약 예정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고 있다.

이 치과는 퇴사를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한 달 월급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채용 시 강요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노동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과태료 처분이나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치과에서는 위약 예정 의혹뿐 아니라 불법적 초과 근무와 괴롭힘이 일상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표 원장이 단톡방 등에서 욕을 하거나,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 잘못을 A4 용지에 적는 반성문 벌칙 등을 줬다는 것이다.

대표 원장이 직원들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이뤄지거나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확인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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