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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 위한 3중 보호장치 구축"

  • 등록: 2025.11.23 오후 12:0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지급받는 것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2·3차 협력사로 연쇄 피해가 확산될 위험이 있는 만큼 3중 보호장치를 구축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연계한 3중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를 소액공사인 1,000만 원 이하만 남기고 대폭 축소하고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청구 누락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5,0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정보요청권을 부여하고 공공 및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중간단계 사업자의 자금 유용을 원천 차단해 하도급대금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전달되도록 하는 조치다.

이어 주 위원장은 원도급 정보요청권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조치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지급보증금액 상한 설정과 소액 공사의 추가 면제 등 원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보완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급보증금액이 최대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산정될 수 있던 현행 규정을 개선해 보증금액을 하도급대금 범위 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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