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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소송전 조짐

  • 등록: 2025.11.23 오후 16:00

  • 수정: 2025.11.23 오후 16:0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일부 노점의 '바가지' 논란에 피해를 본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노점들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점포들의 '광장시장총상인회(이하 '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이하 '노점상인회')에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상인회는 소속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상인회를 두고 있다.

광장시장은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 구역으로, 여기에는 요식업,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개 일반 점포가 자리하고 있다. 이 구역 상인들은 광장시장총상인회 소속이다. 노점상인회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문까지의 광장전통시장에 있는 250여개 점포 상인들로 이뤄진 단체다.

최근 문제가 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곳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로, 일반 점포들은 이들 노점 때문에 시장 전체에 손님의 발길이 끊겨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최근 광장시장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다 1만원 결제 요구를 받았다는 한 유명 유튜버의 영상으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고, 노점상인회는 해당 노점에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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