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어 재판받는 도중 비슷한 현수막을 또 게시해 기소된 경우, 별개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첫 범행 후 새로운 범죄 의도를 갖고 비슷한 죄를 저질렀다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에 따른 '이중 기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이중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김 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2019년 6월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재차 게시해 2019년 11월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이트진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뤄진 행위에 불과하단 것이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현수막을 철거한 뒤 제재를 피하려 다소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만큼, 두 사건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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