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형사 고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속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24일 오전 11시 30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변호인단의 유승수 변호사 등도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권을 개인 감정과 기분으로 행사한 위헌적 폭력"이라면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없고, 법원조직법상 이 부장판사가 퇴정 명령에 내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을 진행하며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서두에 "적법 절차로 인적사항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두 변호사에 대해 법정 소란을 이유로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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