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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軍 탄약고 안전 거리, 산악지형 반영한 실제 거리 적용해야"

  • 등록: 2025.11.24 오후 15:04

  • 수정: 2025.11.24 오후 15:2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산악 지형에 군 부대 탄약고가 있을 경우, 폭발물 안전 거리를 계산할 때 평면 지도 상 거리가 아닌 경사면을 반영한 실제 거리(경사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24일 경기도 양주시 임야 소유주 A씨 등 5명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 시 계산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되면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과 2017년 경기도 양주시 임야 56,396㎡를 매입한 A씨 등은 군에 보유한 토지에 대한 군사 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군은 "해당 토지는 탄약 폭발물 구역 안에 위치해 보호구역 해제는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자 A씨 측은 군 탄약고 사이에 고도 219m의 산이 있어 경사거리를 적용하면 보호구역 범위를 벗어나는데도 군이 지도상 거리만 적용하며 해제 및 완화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 민원을 토대로 권익위가 확인한 결과 A씨가 매입한 토지와 탄약고 사이에는 고도 219.1m의 산이 위치해있었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경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안전거리 적용을 위한 격리거리는 평면 일직선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었다"면서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기준ㆍ계산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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