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리점 대상 컵커피 판매가격을 정해 통제한 푸르밀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판단한 결과다.
공정위는 24일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 컵커피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온라인 대리점에 컵커피 제품의 인터넷 상시 판매가격을 '1박스 6,500원 이상·2박스 1만 3,000원 이상'으로 설정해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월에는 해당 최저가격을 각각 7,900원과 1만 5,900원으로 상향했다.
푸르밀은 자체 점검과 온라인 대리점 제보를 활용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판매가를 지키지 않을 경우 '3회 위반 시 공급가 인상', '5회 이상 위반 시 공급 중단' 등 불이익 가능성을 알렸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함에도 푸르밀이 최저가격을 정해 강제한 행위가 가격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유제품 시장 중 가공유 시장은 8,546억 원 규모이며 푸르밀의 점유율은 3.6%, 312억 원로 나타났다. 온라인 유통 채널 확대 속에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대리점 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격 통제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