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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승합차 운전자 긴급체포…"급발진" 주장

  • 등록: 2025.11.25 오전 11:00

  • 수정: 2025.11.25 오전 11:0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제주 우도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승합차 돌진 사고와 관련해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인 62살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성은 전날 오후 2시 45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고 보행자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보행자와 승합차 탑승자등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우도 천진항에서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운전자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다"고 진술하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에게서 음주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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