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중실화 혐의를 받는 아파트 관계인 76살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 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1일 새벽 5시 반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지상 9층·지하 2층짜리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주민 50여 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차돼 있던 차량 18대가 불에 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 씨를 당일 저녁 6시 반쯤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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