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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백해도 보강 증거 적법하지 않으면 무죄"

  • 등록: 2025.11.26 오전 10:23

음주운전을 자백했다고 해도 경찰의 다른 증거 수집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인 상태로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이 A씨의 거주지 앞에 주차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별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A씨 거주지 문을 두드린 뒤 내부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했다.

이때 출동 경찰관들은 A씨에게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에 와서 검문하는 것이 어느 법에 나와 있느냐. 내 집에서 나가라. 주거침입 아니냐. 집에 와서 술을 또 마셨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은 자백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이같은 증거 수집은 적법한 임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방지를 위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해 증거에서 배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했으나 그 자백을 보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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