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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피해자 측 "'사건 반복' 원인 밝혀달라"…감사원에 감사 청구

  • 등록: 2025.11.26 오후 14:57

  • 수정: 2025.11.26 오후 15:49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자 단체와 법률 대리인들이 26일 고용노동부·경찰청·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신안 염전노예사건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 노예 사건이 공론화된 후에도 가해자들이 장애인 피해자를 계속해서 착취하는 등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직무 유기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감사청구에는 443명의 시민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아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은 회견에서 "2014년, 2021년 사건 발생 때마다 관계기관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2023년에도 5명의 의심 사례가 나왔고, 최근에는 실종 상태였던 지적장애인이 염전 폐업 후 요양병원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를 포함해 노동부, 경찰청,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법령위반이나 부패 행위가 없었는지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다"고 했다.

2014년부터 염전노예 피해자를 대리해온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방치하고 묵인한 국가 폭력 범죄"라면서 "혈세로 피해자 배상이 이뤄졌지만 재발방지책이 없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2021년도 또 한 분의 염전 노예 박 모 씨가 나왔는데, (해당 사건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400만 원이라고 하는 고용주 측의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에도 신안군, 전라남도,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어느 국가기관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가 기관에 이걸 맡겨놓을 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디엘지 공인인권센터 김강원 부센터장은 "올해 드러난 피해자 장 모 씨는 2014년에 제가 직접 만나 상담했던 분"이라며 "장기간 염전에 방치된 후 또 요양병원에서 긴 세월 갇혀 지난 후, 또 다시 착취를 당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김 부센터장은 "단순한 염전주의 악행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같은 요양병원에서도 착취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피해자 지원에 실패해 더 중대한 범죄에 노출시킨 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외쳤다.

전날 보도들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 A요양병원이 염전 노예 피해자 등 총 3명의 의사 무능력자의 생계급여를 횡령한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 북구 측은 "병원 측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까지 빼돌린 정황도 함께 조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공익법센터 어필·법무법인 디엘지·법무법인 원곡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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