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27일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27일) 오전 11시 2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혜 씨는 또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 제주 힌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 17일 1심 법원은 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선고 이후 다혜 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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