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들에게 가짜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송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숨기려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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