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현지로 출국시켰던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2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1)씨는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대학교 후배인 박모(지난 8월 사망 당시 22세)씨로부터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지난 7월 홍모(25)씨와 공모해 계좌 접근 매체(통장 OTP)를 현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라며 현지로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씨와 홍씨는 일면식도 없고, 숨진 박씨가 홍씨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음 공판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7월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깜폿 보코 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