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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국힘, 항의하며 불참
등록: 2025.11.27 오후 16:07
수정: 2025.11.27 오후 16:07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180명 중 172명의 찬성, 4명의 반대, 2명의 기권, 무효 2표로 통과됐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떄 퇴장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추 의원은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 여부를 다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추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공방을 벌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추 의원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협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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