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오늘(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5일, 경남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은 여성과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남성의 폭력적 행동에 여성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 7월 결별한 뒤 여성이 연락을 피하자 남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을 살해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무참하게 빼앗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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